(개정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 정관
(개정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 정관
전 문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정관을 제정한다.
본 교회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및 모든 좌파 이데올로기와 대체신학, 다원주의, 퀴어신학 등을 철저히 배격한다.
본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운영은 ‘쉐마 이스라엘(신명기 6:4-9)’의 말씀을 신앙고백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로 칭하며 직분 임직을 두지 않는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대표자)
본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이며,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제3조(목적과 신앙고백)
①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교회의 신앙고백은 ‘쉐마 이스라엘(신명기 6:4-9)’이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제4조(신앙 정체성)
① 본 교회는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며,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로 삼는다.
② 본 교회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좌파 이데올로기, 대체신학, 다원주의, WCC, NCCK, WEA, 로잔대회, 애큐메니컬 운동, 퀴어 신학 등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일체의 사상, 정치, 운동을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 이단으로 간주한다.
제5조(교리와 장정과 본 정관의 관계)
① 본 교회는 본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본 정관 규정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규정이 상충될 경우 본 교회 정관 규정이 우선한다.
② 본 교회 정관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에 한정하여, 교리와 장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2장 교 인
제6조(교인의 자격과 구분)
①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교회 홈페이지 및 SNS에 가입한 이후 교적부에 등재됨으로써 취득한다.
② 본 교회 교인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준회원: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성도
- 정회원: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본 교회가 정한 훈련을 모두 이수한 성도로 세례를 받은 성도
제7조(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본 교회 교인은 예배, 봉사, 헌금,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며, 교회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본 교회 교인은 좌파 이념 및 반(反)성경적 사상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③ 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8조(교인의 직분)
① 본 교회는 교인의 직분 제도를 두지 않는다. 다만, 본 교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위원을 세울 수 있다.
② 본 교회 남성 성도는 ‘형제’, 여성 성도는 ‘자매’로 호칭한다.
제9조(직책)
교회의 모든 직책은 사역을 위한 임시적 역할에 불과하며, 직분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교인 제명 및 권징)
① 본 교회 성도가 이단적 사상·좌파 이념·자유주의 신학에 동조하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당회는 성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명되지 아니한다.
② 본 교회 성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회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성도에게 소명의 기회를 들은 이후 당회의 결의로 권징(제명, 일정 기간 교인 권리 제한)할 수 있다.
- 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성도
- 본 교회 교역자,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는 성도
- 본 교회 성도가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형사범죄를 범한 성도
- 본 교회 성도의 금전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성도가 본 교회 당회에 진정을 한 경우
- 본 교회 성도가 교회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③ 6개월 이상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④ 본 교회가 요청한 멤버쉽 갱신 요청을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은 경우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담임목사, 교역자 및 당회위원
제11조(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담임목사는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 또는 해임한다.
제12조(담임목사의 직무)
①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예배와 설교, 교육, 목회 전반을 총괄한다.
②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교회총회, 당회, 기획위원회, 재정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담임목사의 은퇴)
① 본 교회 담임목사는 만 65세가 도달하면 은퇴한다.
② 본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당시 본 교회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교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원로목사로 예우하고, 교회총회에서 결의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다.
제14조(부교역자 임명 및 해임)
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② 부교역자 해임은 담임목사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 후, 교회총회 결의로 확정한다.
제15조(부교역자의 직무)
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담임목사가 위임한 범위의 사역을 담당한다.
② 부교역자는 당회,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가 유고시에는 담임목사가 지명한 부교역자가, 담임목사 궐위시에는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부교역자가 담임목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당회위원)
① 본 교회 당회위원은 본 교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선출될 수 있다.
② 본 교회 당회위원은 담임목사가 추천한 정회원 중 교회총회 결의로 선출한다.
제17조(당회위원의 직무)
① 본 교회 당회위원은 당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본 교회 당회위원은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본 교회 행정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제4장 의사결정기구
제18조(의사결정기구의 종류)
본 교회는 주요 사안의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교회총회
- 당회
- 기획위원회
- 재정감사위원회
제19조(교회총회)
① 교회총회는 본 교회 교인 자격을 취득한 18세 이상 교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회총회의 소집은 교회총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본 교회총회 구성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며, 소집일 6일 전에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③ 교회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 부교역자 임명 및 해임
- 정관 제정 및 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교회 재산(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차 및 담보 제공
- 교회 해산 및 합병 등 중대 사안
- 교단 탈퇴 및 가입 여부 결정
- 당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교회총회에 회부한 안건
④ 교회총회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정관 개정, 교회 재산 관련 안건 및 교단 탈퇴·가입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회총회에서 선출된 서기는 교회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교인이 요구하면 그 내용을 열람시켜 주어야 한다.
제20조(당회)
① 당회는 담임목사, 부교역자, 당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회는 당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필요한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소집일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문자메시지, SNS 등 일체의 방법으로 소집통지할 수 있다.
③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 사역과 운영 방향 결정
- 재정, 예산안 및 사업 보고 확인
- 교인 명부 관리 및 제명, 권징 결정
- 교회 재산 중 교회총회 권한 이외의 재산 취득, 관리, 처분(부동산 이외 재산), 교회 재산 임대 행위(다만, 1,000만 원의 범위 내의 교회 재산, 재정은 담임목사가 집행 후 당회에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당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회에서 선출된 서기는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 부교역자,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역 담당자, 재정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기획위원회는 연간 사역 계획, 예산 편성 및 경정, 결산서 작성, 주요 행사 기획을 담당하고, 의장인 담임목사가 필요한 때 즉시 소집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당회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재정감사위원회)
① 재정감사위원회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감사위원회는 연 1회 교회 재정 집행과 회계 기록을 감사하고 교회총회에 보고한다.
③ 재정감사위원회는 재정 관련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본 교회 회계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당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산과 재정
제23조(재산 소유 및 처분 등)
① 본 교회 소유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교단 또는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지 아니한다.
② 본 교회 부동산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및 담보 설정은 반드시 교회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③ 교회 해산 시 채무 등을 변제·정리한 잔여 재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비영리 종교단체에 기부한다.
제24조(회계연도 및 재정)
① 본 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모든 재정 집행은 본 교회 정관 및 정관에 부속된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정담당 사역자는 재정 집행 내역 등을 매월 당회에 보고하고, 재정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교단 탈퇴 및 가입
제25조(교단 탈퇴)
① 본 교회의 교단 탈퇴는 당회에서 논의하여 결의한 다음 교회총회에 상정한다.
② 교단탈퇴 안건은 당회가 교회총회에 2주 전에 교단탈퇴의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교회총회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의결하면 교단탈퇴가 확정된다.
④ 본 교회가 교단 탈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교단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6조(교단 가입)
① 교단 가입은 담임목사가 제안하는 교단에 대해 당회가 논의 및 의결한 다음 교회총회에 회부한다.
② 교단 가입은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단 가입 절차는 본 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한다.
제7장 정관 개정
제27조(정관 개정 절차)
① 정관 개정은 담임목사 또는 본 교회총회 구성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안은 당회에서 논의·결의한 이후 교회총회에 상정한다.
③ 정관 개정 안건은 당회가 교회총회에 2주 전에 정관개정의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④ 정관 개정안은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개정안은 교회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 개정의 예외)
① 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 제47조는 본 교회 정관 개정은 세례교인 30명 이상 동의로 18세 이상 입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당회에 제출하면 당회가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의회 출석 2/3 이상 결의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 3. 14.자 정관에는 공동의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11. 3. 14.자 정관에 따른 정관개정 절차(본 정관 개정 절차)에 한하여 부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
② 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의 개정은 담임목사가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18세 이상 세례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교회총회에 발의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 2주 후 교회 총회를 열어 회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결의로 확정된다.
③ 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 개정을 위한 교인 명부는 담임목사가 작성한 교인 명부를 정관 개정 결의 전 교회 총회 회원 재적 과반수 결의로 확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재산권 처리와 관리 및 보존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계규정 부속서 (재정 운영 원칙 및 투명성 지침)
제1조(회계원칙)
① 본 교회 모든 재정은 교회 사역과 운영에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② 본 교회 재정 사용 시 모든 지출은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③ 재정담당 사역자는 재정 항목별 사용 내역을 월별·연간 결산 보고서에 기록한다.
제2조(예산 편성 및 승인)
① 예산안은 재정 담당 사역자가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회에 제출한다.
② 당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은 교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3조(수입 관리)
① 모든 헌금은 주일 예배 직후 재정담당자가 계수하여 기록 후, 24시간 내 은행에 입금한다.
② 모든 헌금에 대한 기록은 ‘디모데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스데반 정보의 서버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출 관리)
① 본 교회 재정지출 시 교회 공식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 현금 지출 시, 사후 증빙을 제출하여 재정담당자 및 감사위원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 보고 및 공개)
① 재정담당 사역자는 월별 결산을 작성해 당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교회총회에서 공개한다.
② 재정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정기감사 결과를 교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및 관리)
① 재정감사위원회는 지출 항목과 증빙의 적합성을 점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감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은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당회와 교회총회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제7조(문서 보존)
회계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하며, 이후는 당회 결의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본 정관을 2011년 3월 14일자로 공포함
(2025년 8월 23일 1차 개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
당회의장 염보연 목사
당회서기 조용종 형제
주소: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47번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