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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 14, 2025

(개정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 정관

 

 

전  문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정관을 제정한다.

본 교회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및 모든 좌파 이데올로기와 대체신학, 다원주의, 퀴어신학 등을 철저히 배격한다.

본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운영은 ‘쉐마 이스라엘(신명기 6:4-9)’의 말씀을 신앙고백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로 칭하며 직분 임직을 두지 않는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대표자)

본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이며,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제3조(목적과 신앙고백)

①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교회의 신앙고백은 ‘쉐마 이스라엘(신명기 6:4-9)’이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제4조(신앙 정체성)

① 본 교회는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며,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로 삼는다. 

② 본 교회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좌파 이데올로기, 대체신학, 다원주의, WCC, NCCK, WEA, 로잔대회, 애큐메니컬 운동, 퀴어 신학 등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일체의 사상, 정치, 운동을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 이단으로 간주한다. 

  

제5조(교리와 장정과 본 정관의 관계)

① 본 교회는 본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본 정관 규정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규정이 상충될 경우 본 교회 정관 규정이 우선한다.

② 본 교회 정관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에 한정하여, 교리와 장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2장 교  인

 

제6조(교인의 자격과 구분)

①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교회 홈페이지 및 SNS에 가입한 이후 교적부에 등재됨으로써 취득한다.

② 본 교회 교인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준회원: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성도
  2. 정회원: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본 교회가 정한 훈련을 모두 이수한 성도로 세례를 받은 성도

 

제7조(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본 교회 교인은 예배, 봉사, 헌금,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며, 교회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본 교회 교인은 좌파 이념 및 반(反)성경적 사상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③ 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8조(교인의 직분)

① 본 교회는 교인의 직분 제도를 두지 않는다. 다만, 본 교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위원을 세울 수 있다.

② 본 교회 남성 성도는 ‘형제’, 여성 성도는 ‘자매’로 호칭한다.

 

제9조(직책)

교회의 모든 직책은 사역을 위한 임시적 역할에 불과하며, 직분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교인 제명 및 권징)

① 본 교회 성도가 이단적 사상·좌파 이념·자유주의 신학에 동조하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당회는 성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명되지 아니한다.

② 본 교회 성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회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성도에게 소명의 기회를 들은 이후 당회의 결의로 권징(제명, 일정 기간 교인 권리 제한)할 수 있다.

  1. 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성도
  2. 본 교회 교역자,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는 성도
  3. 본 교회 성도가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형사범죄를 범한 성도
  4. 본 교회 성도의 금전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성도가 본 교회 당회에 진정을 한 경우
  5. 본 교회 성도가 교회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③ 6개월 이상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④ 본 교회가 요청한 멤버쉽 갱신 요청을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은 경우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담임목사, 교역자 및 당회위원

 

제11조(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담임목사는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 또는 해임한다.

 

제12조(담임목사의 직무)

①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예배와 설교, 교육, 목회 전반을 총괄한다.

②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교회총회, 당회, 기획위원회, 재정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담임목사의 은퇴)

① 본 교회 담임목사는 만 65세가 도달하면 은퇴한다.

② 본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당시 본 교회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교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원로목사로 예우하고, 교회총회에서 결의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다.

 

제14조(부교역자 임명 및 해임)

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② 부교역자 해임은 담임목사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 후, 교회총회 결의로 확정한다.

 

제15조(부교역자의 직무)

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담임목사가 위임한 범위의 사역을 담당한다.

② 부교역자는 당회,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가 유고시에는 담임목사가 지명한 부교역자가, 담임목사 궐위시에는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부교역자가 담임목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당회위원)

① 본 교회 당회위원은 본 교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선출될 수 있다.

② 본 교회 당회위원은 담임목사가 추천한 정회원 중 교회총회 결의로 선출한다.

 

제17조(당회위원의 직무)

① 본 교회 당회위원은 당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본 교회 당회위원은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본 교회 행정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제4장 의사결정기구

 

제18조(의사결정기구의 종류)

본 교회는 주요 사안의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교회총회
  2. 당회
  3. 기획위원회
  4. 재정감사위원회

 

제19조(교회총회)

① 교회총회는 본 교회 교인 자격을 취득한 18세 이상 교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회총회의 소집은 교회총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본 교회총회 구성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며, 소집일 6일 전에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③ 교회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2. 부교역자 임명 및 해임
  3. 정관 제정 및 개정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교회 재산(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차 및 담보 제공
  6. 교회 해산 및 합병 등 중대 사안
  7. 교단 탈퇴 및 가입 여부 결정
  8. 당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교회총회에 회부한 안건

④ 교회총회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정관 개정, 교회 재산 관련 안건 및 교단 탈퇴·가입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회총회에서 선출된 서기는 교회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교인이 요구하면 그 내용을 열람시켜 주어야 한다.

 

제20조(당회)

① 당회는 담임목사, 부교역자, 당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회는 당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필요한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소집일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문자메시지, SNS 등 일체의 방법으로 소집통지할 수 있다.

③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사역과 운영 방향 결정
  2. 재정, 예산안 및 사업 보고 확인
  3. 교인 명부 관리 및 제명, 권징 결정
  4. 교회 재산 중 교회총회 권한 이외의 재산 취득, 관리, 처분(부동산 이외 재산), 교회 재산 임대 행위(다만, 1,000만 원의 범위 내의 교회 재산, 재정은 담임목사가 집행 후 당회에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당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회에서 선출된 서기는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 부교역자,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역 담당자, 재정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기획위원회는 연간 사역 계획, 예산 편성 및 경정, 결산서 작성, 주요 행사 기획을 담당하고, 의장인 담임목사가 필요한 때 즉시 소집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당회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재정감사위원회)

① 재정감사위원회는 교회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감사위원회는 연 1회 교회 재정 집행과 회계 기록을 감사하고 교회총회에 보고한다.

③ 재정감사위원회는 재정 관련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본 교회 회계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당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산과 재정

 

제23조(재산 소유 및 처분 등)

① 본 교회 소유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교단 또는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지 아니한다.

② 본 교회 부동산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및 담보 설정은 반드시 교회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③ 교회 해산 시 채무 등을 변제·정리한 잔여 재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비영리 종교단체에 기부한다.

 

제24조(회계연도 및 재정)

① 본 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모든 재정 집행은 본 교회 정관 및 정관에 부속된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정담당 사역자는 재정 집행 내역 등을 매월 당회에 보고하고, 재정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교단 탈퇴 및 가입

 

제25조(교단 탈퇴)

① 본 교회의 교단 탈퇴는 당회에서 논의하여 결의한 다음 교회총회에 상정한다.

② 교단탈퇴 안건은 당회가 교회총회에 2주 전에 교단탈퇴의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교회총회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의결하면 교단탈퇴가 확정된다.

④ 본 교회가 교단 탈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교단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6조(교단 가입)

① 교단 가입은 담임목사가 제안하는 교단에 대해 당회가 논의 및 의결한 다음 교회총회에 회부한다.

② 교단 가입은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단 가입 절차는 본 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한다.

 

 

제7장 정관 개정

 

제27조(정관 개정 절차)

① 정관 개정은 담임목사 또는 본 교회총회 구성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안은 당회에서 논의·결의한 이후 교회총회에 상정한다.

③ 정관 개정 안건은 당회가 교회총회에 2주 전에 정관개정의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④ 정관 개정안은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개정안은 교회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 개정의 예외) 

① 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 제47조는 본 교회 정관 개정은 세례교인 30명 이상 동의로 18세 이상 입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당회에 제출하면 당회가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의회 출석 2/3 이상 결의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 3. 14.자 정관에는 공동의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11. 3. 14.자 정관에 따른 정관개정 절차(본 정관 개정 절차)에 한하여 부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 

② 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의 개정은 담임목사가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 18세 이상 세례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교회총회에 발의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 2주 후 교회 총회를 열어 회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결의로 확정된다.  

③ 본 교회 2011. 3. 14.자 정관 개정을 위한 교인 명부는 담임목사가 작성한 교인 명부를 정관 개정 결의 전 교회 총회 회원 재적 과반수 결의로 확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재산권 처리와 관리 및 보존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계규정 부속서 (재정 운영 원칙 및 투명성 지침)

 

제1조(회계원칙)

① 본 교회 모든 재정은 교회 사역과 운영에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② 본 교회 재정 사용 시 모든 지출은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③ 재정담당 사역자는 재정 항목별 사용 내역을 월별·연간 결산 보고서에 기록한다.

 

제2조(예산 편성 및 승인)

① 예산안은 재정 담당 사역자가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회에 제출한다.

② 당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은 교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3조(수입 관리)

① 모든 헌금은 주일 예배 직후 재정담당자가 계수하여 기록 후, 24시간 내 은행에 입금한다.

② 모든 헌금에 대한 기록은 ‘디모데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스데반 정보의 서버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출 관리)

① 본 교회 재정지출 시 교회 공식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 현금 지출 시, 사후 증빙을 제출하여 재정담당자 및 감사위원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 보고 및 공개)

① 재정담당 사역자는 월별 결산을 작성해 당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교회총회에서 공개한다.

② 재정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정기감사 결과를 교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및 관리)

① 재정감사위원회는 지출 항목과 증빙의 적합성을 점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감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은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당회와 교회총회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제7조(문서 보존)

회계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하며, 이후는 당회 결의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본 정관을 2011년 3월 14일자로 공포함

(2025년 8월 23일 1차 개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

당회의장 염보연 목사

당회서기 조용종 형제

주소: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47번길 17-4

제목 날짜
(개정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한사랑교회 정관 2025.10.14
기부금영수증 신청서 안내 2025.04.30
멤버십 등록 안내 2025.04.21
첫예배 일정 안내 - Taking the First Step!   2025.03.14
신앙상담 안내   2025.04.21
킹덤컬쳐 베이직 트레이닝 개강 안내   2025.05.02
킹덤컬쳐아미캠프 2025 참가신청서   2025.05.28
2025년 6월 1일부터 주일예배 장소를 변경합니다!   2025.05.28
수원한사랑교회 주일예배 장소 변경 안내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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